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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민식이법 내용 문제점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비교견적 2020. 1. 7. 13:36

9월 충남 아산에서 김민식군이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그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사고에 대해 형량이 두배 넘게 증가되면서  도로에서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 중심에 그것도 보행자의 실수로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어야 하는 악법중에 악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식이를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도 분명 법안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법이 개정되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민식이와 같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취지와는 달리 운전자의 상황이나, 순간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보행자의 실수에 의해서도 운전자가 처벌받아야 하는 악법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반분들은 스쿨존에서 30km 미만의 속도만 줄이는 법안 아닌가요? 거기서 사고가 날경우 어떤처벌인지는 알고 계신지 국민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군 부모가 첫번째 질문자로 나서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법안은 여ㆍ야를 막론한 찬성표를 받아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통과되었습니다. 취지를 모르는게 아니라 법안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에 대한 공청회등..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않고 통과된 법안, 다소 아쉬운점은 분명 문제점이 있음에도 보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식이법’ 은 크게 두 가지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특가법」에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들여다보면, 전혀 문제가 없고.. 정말 보행자를 생각하는 법안같아 보입니다.민식이 사고또한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23.6km로 운전하였습니다. 순식간에 튀어나온 민식이가 이에 사고를 당하여 운전자는 구속되었죠.

법안의 문제점을 들여다 볼까요? 법안은 보행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나 운전자의 '고의' 및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느정도의 주의 의무를 기율여야 하는가? 에 대하여 명확이 법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불법체포감금죄나 폭행가혹행위죄의 경우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고의’ 행위가 없는 ‘과실’범도 전부 3년 징역형 이상인 건 과할뿐더러, ‘민식이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때 민식이법은 적용이 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는경우에도 운전자 잘못이 조금이라도 적용이 됩니다. 12대 중과실에도 상관없이 이 민식이법은 적용이 됩니다. 운전자가 10%라도 잘못이 있을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속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법이 적용될경우 공무원인경우는 바로 면직되며, 변호사인경우도 바로 변호사자격이 박탈됩니다. 전문자격사들 역시 민식이법이 적용될경우 경미한 사고의경우에도 실직자가 될수 있습니다.조심한다고 하는데;; 보행자의 억울한 측면도 추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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