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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주인이 임차인(기존 사업자에서) 새로운 사업자 (신규임차인)이 들어오려고 할때
권리금을 방해할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법에 10조 1항 < 1호 - 8호> 까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존에는 10조4 권리금회수기회 (계약) 방해사유(4가지)
기간: 6개월에서 종료시까지 (방해금지의무) 개정전에는 3개월 이전이었음
1. 임대인(주인)이 신규임차인(제3자)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할때
2. 임대인(주인)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제3자)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할때 방해하는 경우
3. 월세를 3배 이상 올리는 경우
4.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계약을 거절할때.
원래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할때 방해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통 새로운 신규임차인이 인수하는 경우 권리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 이죠!!! ^^)
임차인이 권리금을 전혀 못받고 나갈수 있는 경우... 8개라고 볼수있죠
이는 주인이 거절할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중과실로 가게를 파괴한경우)
( 동의 없이 전대할 경우 )
( 3기 연체 인경우 )
( 재건축일 경우 * 재건축 고지는 임대계약 할때 고지해야 합니다. )
갱신요구거절사유 = 권리금회수 방해사유가 아닌것!!
= 최근판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로 3년내 손해배상청구 할수 있다.
<원칙>
6개월 전에서 끝날때 ====>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어야 한다.
예외!!!
"더이상 건물 임대 안 주겠다."
임차인과 신규인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반드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그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판)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없는 경우
갱신이 끝날때는 갱신요구권을 요구할수 없었다.
단, 법정갱신이 추가되는 경우는 10년제한을 안받을수 있다.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금지 의무 >
=> 하급심 판례가 예전에는 달랐다.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 >를 부담한다 (대판)
쉽게말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단, 갱신요구 x)
**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보호가 충돌 되었음 **
대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대법원 해석대로 한다면, 한번 영업장이 예를 들어 술집인경우... 계속 이어질경우 임대인의경우 업종을 바꿀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추후에도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방해로 인한 < 손해배상의무>
음차인의 <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목적물 인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지만,
권리금회수 기해방해는 부수적의무로 판단되어 (시설물양도)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기초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허용)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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