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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아시겠지만 비례대표제를 소수정당에 유리한 법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에도 구멍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꼼수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를 이용할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것이죠

 

거대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도 이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이 맞을수 있을꺼 같은데요..

선거법과, 검경수사권을 놓고 공수처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에 민주당을 포함 4+1협력체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분명 무리한 절차와 상정절차 그리고 국회의장의 편향된 방향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정말 한국당에 유리할까?

'더불어민주당 140석, 자유한국당 115석, 바른미래당 16석, 정의당 5석.'
 현재의 정당지지율을 내년 총선 정당득표율로 가정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비례의석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의석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정의당(현재 6석)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7석 늘어난 13석을 얻는 것으로 나오지만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오히려 의석수가 1석 줄어듭니다.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죠
한국당으로서는 비례한국당을 안 만들 이유가 없다. 군소야당과 합심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에게도 달콤한 유혹입니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고 공식화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꼼수정당이라며
비판을 했지만, 정작 본인들에게는 계륵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창당할경우 지탄을 받을수 있으며, 정치적 역공을 당할수 있고,
만들지않게 되면 선거법이 통과된 경우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리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각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합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에게 한표를 행사하고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게 되는데요..

한국당은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오히려 비례대표를 전부 없애고
국회의원정수를 지역구 270석으로 줄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것이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력체 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연동률을 50%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의 상한선을 30석으로 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비례민주당은 없고, 비례한국당만 있을경우 비례로 한국당은 30석을 확보하게 되고
민주당은 한석도 얻지 못할수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은 반응과 대응은 어떻게 이어질수 있을지.... 그리고 선거법결과는 총선에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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